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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면적으로 상속세 완화에 나섰습니다. 세율 및 과세표준 공제까지 25년 만에 상속세를 완화하였습니다. 최고세율 50%에서 40%로 10% 이상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가나 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며, 면제기준은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한 2024년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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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개편 (2024 최신)

 

상속은 부모가 사망한 후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고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는 사망하며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에게 무상으로 물려주는데 이때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최근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상속세율과 공제 기준을 조정해 자녀에 대한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의 개정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반영한 것으로, 상속세율과 면제 기준은 25년간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한 일시 공제액도 28년 동안 5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이번 개정을 통해 25년 만에 최고 상속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되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변경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유된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상속법은 상속인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절차에서 고인의 가까운 친족이 우선적으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순위 상속인과의 관계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직계비속: 상속인보다 아래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 직계존속: 상속인보다 윗세대에 속하는 사람들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해당됩니다.

 

 

민법 제 1000조에 의해 상속을 받는 순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인 자녀와 배우자가 되고, 2순위는 직계존속인 부모님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참고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사촌, 형제자매의 손녀까지 포함됩니다.

 

 

 

2.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상속세율

 

상속세개편 상속세계산 상속세율 신고기간 총정리 (2024최신 개편내용) 2

 

 

자녀에게 상속된 자산에 대한 상속세 면제 기준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기준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속 자산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즉, 상속 재산 총액에서 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상속 자산의 가치가 이 기준 이하일 경우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상속, 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및 세율 1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 50%

 

 

▶️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현행 개정안
자녀공제금액  인당 5천만원 인당 5억원

 

 

상속세 면제 한도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주요 공제 항목입니다.

 

1.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했을 때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2억 원입니다.

▶️  다만, 기업 상속의 경우 경영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3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2. 배우자 공제

 

▶️ 배우자 공제 한도는 30억 원이며, 거주자가 사망하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적용됩니다.

▶️ 상속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3.인적 공제

 

▶️ 상황에 따라 1,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아동 공제: 1인당 5천만 원

▶️ 소액 공제: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

▶️ 노인 공제: 6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5천만 원

▶️ 장애 공제: 1인당 5천만 원에 기대수명을 곱한 금액

 

4.일괄 공제

 

▶️ 5억 원까지 일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 공제 2억 원 또는 개인 공제 총액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이 포함되며, 공제 금액은 2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입니다.

 

6.기타 개인 공제

 

▶️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2025년부터 5억 원으로 상향 예정)

▶️ 미성년자 공제: 상속인과 함께 살던 미성년자 1인당 1천만 원

▶️ 고령자 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 또는 함께 살던 65세 이상의 가족 1인당 3천만 원

 

상속세 면제 한도는 이처럼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금융자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
2천만원이하 전액공제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천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순금융자사가액 x 20%
10억원 초과 2억원

 

 

7. 동거주택 공제

 

▶️ 공제금액은 최대 6억 원

▶️ 1세대 1 주택으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시 공제 가능하지만 미성년 기간은 제외됨.

 

 

 

 

 3. 상속세 계산하기 

 

상속세개편 상속세계산 상속세율 신고기간 총정리 (2024최신 개편내용) 3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계산 과정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다 쉽게 처리하려면 필요한 세부 정보를 입력해 빠르게 세금을 추정할 수 있는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아래 링크로 상속세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 상속세 계산방법

 

  • 상속과세가액 = 상속재산가액 - 장례비용
  • 과세표준 = 상속과세 가액 - 기초공제 2억 - 인적 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공제 = 산출세액 - 자진신고세액공제

 

4.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이 상속 개시일이라면 상속세 납부기한은 9월 31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산이 이전되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상속세, 양도세, 증여세가 대표적입니다. 이 중에서 상속세 납부 기한이 제일 길게 주어집니다. 그 이유는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계산 및 신고 절차가 까다롭게 때문입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납부 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2) 과소 신고 가산세 :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로 납부 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3) 납부 지연 가산세 : 상속세 납부기한 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로 연 8.03%의 이자율이 부과됩니다.

 

상속세를 기한 내 제대로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추후 세무조사까지 맞닥뜨려 세금 폭탄을 맞는 등의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상속세 신고 시 필요서류

 

상속세개편 상속세계산 상속세율 신고기간 총정리 (2024최신 개편내용) 4

 

상속인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 피상속인(사망자) 제출 서류
    • 제적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기본증명서
    • 유언장 (유언이 있을 경우 제출)
  2. 상속인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및 직계비속 각각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비속 각각 준비)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사본: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재산 분할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받기 전에는 상담을 받거나 상속 재산에 대한 확정을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이 서비스는 상속인의 금융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현황 등 모든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종 재산은 물론 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상속세 납부 방법

 

상속세 납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분할 납부: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동안 매년 일정 금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2. 물납: 현금이 부족할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물납을 선택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관련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상속세 줄이는 방법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1. 사전 증여 고려: 상속 개시일 10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0년 이전에 증여세를 납부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자녀의 동거 주택 상속 공제: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1가구 1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집값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시세 상승이 기대되지 않는 자산 처분: 자산 가치가 없는 토지나 시세 상승이 기대되지 않는 자산은 상속 전에 미리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이 어려운 자산, 예를 들어 상장폐지 주식이나 오피스텔 등은 미리 처리하여 상속 재산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예금 인출 시 사용 용도 기록: 피상속인이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이 사용된 용도를 상속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 인출 시에는 사용 용도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유언장 작성: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유언장에 재산 분할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이 필요하며, 유언장은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고 연도, 월, 일,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한 후 날인해야 합니다. 유언장 작성 시 사인은 인정되지 않고 도장이나 지장을 사용해야 유효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상속세를 절감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자녀는 각각 5억 원의 상속세 면제 한도를 부여받습니다. 

질문 2)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부채를 차감한 후 면제 한도를 공제한 금액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질문 3)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

사전증여 : 살아있을 때 미리미리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기 위해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야 하니 잘 알아보시고 계획하시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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