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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재산을 비용 없이 주고받을 때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 면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의 기본 개념과 함께, 관계(부부, 자녀, 며느리, 손자, 형제, 조카 등)에 따라 면세 한도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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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증여세신고 기한 면제한도액 계산, 완벽정리 (2024 최신 개정내용) 1

 

 

 

 1. 상속, 증여세 개정안 (2024년 7월 25일)

 

정부는 내년부터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재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 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조정되며, 이는 상속과 증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다만, 증여세 면제 한도는 변동이 없으며, 세율 인하 조치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재산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의 이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최대 금액을 의미하며, 재산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면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고 면제 한도액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및 계산기

 

현행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최고세율 인하 및 하위 과세표준 조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 5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공제

 

✅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 6,000만 원 공제

 

✅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 : 1억 6,000만 원 공제

 

✅ 30억원 초과 : 4억 6,000만 원 공제 

 

 

증여세 세율은 조정되어, 과세표준이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는 10%로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세율 구간인 30억 원 초과는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3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하던 경우, 기존의 50% 세율이 40%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8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한 후 3천만 원에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산된 세액은 300만 원이 되며, 자진 신고를 할 경우 3%의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291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이와 같은 방법으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공제액 등을 자세히 반영한 계산이 훨씬 정확합니다.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지난해 정부는 결혼 장려를 위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조정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혼인 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의 추가로, 이를 통해 젊은 신혼부부들이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자녀증여세 면제 한도액

 

종전 규정에 따르면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세 부담 없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으며, 이 면제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10년마다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화된 규정에서는 결혼한 부부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결혼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면제금액을 1억 원 추가로 늘렸습니다.

 

가족 증여세 면제한도 (2024)
대상 증여세 면제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자녀 → 부모) 5천만원
형제자매, 시부모, 며느리 1천만원
직계비속 (부모 → 자녀) 미성년자 2천만원
성인 5천만원
혼인, 출산시 1억원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 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 원

4.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천만 원

 

※기타 친족의 범위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친척, 숙모, 삼촌, 사촌, 조카 등은 "기타 친척"으로 분류됩니다. 이들로부터 선물을 받을 경우, 1인당 1천만 원의 개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친척을 대상으로 총 감면 한도를 적용합니다.

 

※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최소공제금액을 증가시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중산층 과세 대상자의 수를 줄이고,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3. 신고기한과 납부 방법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증여에 대한 신고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면제 한도 이하의 금액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 절차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입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세액계산기 선택
    • 세액계산기에 접속하여 증여세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신고 기간 선택
    • 증여일에 따라 적절한 신고 기간을 선택합니다.
  4. 증여 정보 입력
    •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와 금액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공제항목 입력
    • 증여세 면제 한도와 배우자 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을 입력합니다.
  6. 세액 계산 및 확인
    •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계산되며, 이를 확인합니다.
  7. 신고 및 납부
    • 계산된 세액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고,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추가 신고 팁

신고 과정에서는 우선 증여일에 맞는 신고 기간을 정확히 선택한 후, 소득 및 공제 항목을 신중히 입력해야 합니다. 교육비나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을 꼼꼼히 입력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계산된 세액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여 신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신고 기한

증여세는 수령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신고 기한은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가 증여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세금이 부과되며, 계산된 세액의 30%가 추가됩니다.

세금 면제 가능 항목

다음 경우에는 세금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무상 사용
  • 채무 면제
  • 저가로 취득하거나 고가로 양도한 이익
  • 무상 금융 대여로 인한 혜택

이러한 항목들로 인해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고 계획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방법

동일한 사람에게 10년 이내에 발생한 증여세는 합산 과세 대상이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됩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 납부
    • 세액이 2천만 원 미만일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할 납부 가능
    •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의 50% 이하까지 분할 납부 가능
  2. 연부 연납
    • 조건: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담보 제공 및 기한 내 연납 신청서 제출
    • 추가 연부 연납 이자율:
      • 2021.03.16~2023.03.01 (이자율 1.2%)
      • 2023.03.20~2024.03.02 (이자율 2.9%)
      • 2024.03.22 이후 (이자율 3.5%)

중요한 사항

 

증여세 면제 한도 내의 증여를 받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를 소홀히 하면 추후 세무 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공제되는 금액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율 증여세신고 기한 면제한도액 계산, 완벽정리 (2024 최신 개정내용) 2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기본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기본 공제 한도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결혼 및 출산 관련 추가 공제

  • 결혼: 최대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출산: 최대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최대 1억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시 각 부모가 자녀에게 최대 1억 5,000만 원(기본 공제 포함)을 증여할 수 있으며, 이는 두 부모를 합쳐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혜택은 결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 기본 공제 5,000만 원 + 결혼 공제 1억 원 = 총 1억 5,000만 원 공제.

이 정책은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할 때 더 많은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5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초과한 5천만 원에 대해 1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는 500만 원이 되며, 이후 15만 원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 원이 됩니다.

 

5. 증여세 계산 예시 

 

 

증여세율 증여세신고 기한 면제한도액 계산, 완벽정리 (2024 최신 개정내용) 3

 

 

증여세 계산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만 알면 간단합니다.

 

1. 성년인 아들에게 5억 원의 재산 증여 시

 

이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인 5천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4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9천만 원의 산출 세액이 나오고, 1천만 원의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8천만 원의 최종세액이 산출됩니다. 

 

자진 신고를 통해 세액공제 3%를 적용받으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7,76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2.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5억 원 증여 시

 

자년가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다는 가정하에, 증여할 재산 5억 원에서 기본 면제한도 5천만 원과 1억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은 3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산출세액 20% 세율을 적용한 이후 (7천만 원), 1천만 원 눈진공제액을 차감하면 6천만 원의 세액을 납세하면 됩니다. 여기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3%가 공제되어 1,800,000원 제외한 5,820만 원을 납세하면 됩니다. 

 

 

6. 증여세 면제 한도액 활용, 이렇게 하면 더욱 효과적!

 

증여세 절세의 기본적인 것은 증여재산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한도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의 누적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는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적용하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신고 기한 면제한도액 계산, 완벽정리 (2024 최신 개정내용) 4

 

 

 

1. 가족 간 분산 증여 : 여러 가족 구성원에게 소액으로 나눠 증여하면 면제 한도액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부부 공동 증여 : 배우자와 함께 증여하면 각자 10년간 5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3.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면제한도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상속세와 연계한 활용 : 증여를 통해 상속 재산을 줄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사전 증여 활용 :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받는 가족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고 그 금액은 10년 단위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미리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의 10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게 증여하고자 할 경우, 10년을 단위로 증여를 해야 합니다. 증여 단위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맞춰서 하는 방법이 있고, 증여세율의 가장 낮은 10%의 과세표준 금액에 맞추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는 비과세로 세부담 없이 하는 것이고, 후자는 세부담은 있지만 가족에게 재산이전을 더 많이 해서 재산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6. 차용증 활용 : 부모님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드린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잔금이 필요할 때, 자식이 그 금액을 부담했는데 향후 부모님 사망 시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아 그대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아파트 분양금을 내 돈으로 납입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차용증) 그 금액만큼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세를 절감하거나 미리 재산을 분배하기 위해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증여세를 지불하더라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10년에서 20년 후 재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상속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전 증여를 선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전 증여는 수증자 분산으로 세부담을 줄이고,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며, 상속재산을 줄이고, 자녀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사전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사전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 후 10년 이상 건강하게 살아야 확실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차이점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또 증영 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

구분 상속세 증여세
개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
증여자 생전에 수증자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
계산방식 유산세 방식 유산취득세 방식
세율 10 ~ 50% 10 ~ 50%
납세의무자 상속인 수증자
신고/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세부서 피상속인의 주소지 수증자의 주소지

 

※유산세 방식 : 유산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안분해 부과

 

※유산취득세 방식 : 증여재산을 수증자별로 각각 안분한 후 안분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 적용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억 원입니다.

질문 2)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면제 한도액이 더 높은가요?
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면제 한도액은 6억 원입니다. 단,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10년 동안 누적 증여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질문 3) 1억 원 면제 한도액은 매년 적용되는 건가요?
네, 1억 원의 면제 한도액은 매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1억 원을 증여하고 2025년에 다시 1억 원을 증여하면 총 2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질문 4)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증여세율은 10%에서 50%까지 있으며, 증여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억 1천만 원을 증여하면 1천만 원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1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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