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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일정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 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금액을 합한 금액을지 급하여 남아 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유족연금 금액, 공무원, 국가유공자, 순직 유족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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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공무원 산재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비율 (최신개편안)

 

 

 

1.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조건, 신청방법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감정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경험일 뿐만 아니라 종종 재정적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유족연금은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망자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이 시스템은 정부에서 관리하며, 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 그리고 경우에 따라 부모 등 생존한 부양가족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 이후에도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조건과 지급 순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해집니다

 

  • 1순위 : 배우자
  • 2순위 : 자녀
  • 3순위 : 부모
  • 4순위 : 손주
  • 5순위 : 조부모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배우자가 유족연금의 주요 수혜자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혜자의 순서가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순으로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3년 동안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 이후 배우자의 월소득이 299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 수혜 자격

 

유족연금 수급 자격은 고인의 국민연금 납부 이력과 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5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해 온 K 씨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 그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K 씨는 사망 전 3년 동안 연금을 적시에 납부하였고, 전체 가입 기간의 3분의 1 이상 기여금을 납부한 상태였기 때문에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K 씨가 3년 이상 보험료를 체납했다면, 그의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3. 유족연금 계산

 

유족연금의 금액은 고인이 국민연금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여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은 기본연금액의 40%와 부양가족연금을 함께 지급받습니다. 가입 기간이 10~20년인 경우,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가입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기본연금액의 60%와 부양가족연금을 함께 받습니다.

 

또한, 유족배우자가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의 30%와 유족연금을 합산하거나 유족연금의 100% 중 높은 금액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아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 연금액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 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사례 1: L 씨는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한 후 사망했습니다. 그의 배우자는 기본연금액의 60%와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L 씨의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상실되어 더 이상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례 2: M 씨는 25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후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M 씨는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전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M 씨 사망 후, 전 배우자는 M 씨의 기여금을 바탕으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전 배우자는 유족연금과 함께 노령연금의 30% 또는 유족연금의 100% 중 높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이혼 후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연금은 고인의 가족 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양가족연금은 유족연금 외에 배우자에게 연 293,580원(월 24,460원), 자녀 또는 부모 1인당 연 195,660원(월 16,300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기준소득월액이 200만 원이고 가입 기간이 25년인 경우, 유족연금은 120만 원(200만 원의 60%)이 지급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혜택이 가산됩니다.

 

 2. 순직 유족급여 순직유족연금 신청조건 

 

한국에서는 유족급여와 연금이 주요 사회보상제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직무 중 사망한 공무원, 군인, 경찰관 등과 그 가족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희생과 헌신에 대한 사회의 인정과 존경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직무 중 사망 시 소방관과 경찰관을 떠올리기 쉽지만, 동일한 원칙이 군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직업군인뿐만 아니라 의무복무를 이행하는 징집병도 포함되며,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급여와 연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의하면

  •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 재직 중 공무상 부상 혹은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위의 경우 순직에 해당된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1. 자격 요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뿐만 아니라,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해로 인한 사망도 포함됩니다. 공무 수행 중 위험에 처하거나 전문 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화재 진압이나 조사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류 및 절차

 

보상 신청자는 담당 기관이 제시한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증인의 선서 진술서, 의료 기록, 경찰 보고서 등 사망 원인과 관련된 모든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망이 공무 중에 발생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 출근 기록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3. 연금 계산

 

유족연금 금액은 개인의 급여, 근속연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의 급여와 서비스 내역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연금의 유효성과 갱신 일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족연금은 사망 후 3년간 유효하며, 수급자는 이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갱신 시에는 지속적인 자격 증명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연금 신청이 거부된 경우, 누락된 서류나 증거 부족을 해결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행정소송이나 재판을 통해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3. 국가 유공자 유족연금 

 

국가 유공자가 사망할 시에 받는 봉상금 및 수당은 유적에게 승계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과 같은 상이군경이라 칭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전투 및 공무를 하다가 상해를 입으신 분들은 상해정도에 따라 1~7급으로 분류되며, 각각 매월 지급받는 보상금, 수당도 다릅니다. 

 

1. 국가유공자 사망 후 유족 순위

  • 1순위 - 배우자
  • 2순위 - 자녀 (만 24세까지 지급, 만약 장애가 있는 자녀라면 만 24세 이후에도 지급됨)
  • 3순위 - 부모(국가유공자를 양육,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재가를 했다면 주로 부양, 양육한자가 우선한다.)
  • 4순위 - 조부모

2. 유족연금 월 지급액

 

국민연금 유족연금 공무원 산재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비율 (최신개편안) 2

 

 

👉2012년 7월 이전 등록한 상이군경 3급의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 월지급액(만 60세 이상 고령일 때)은

 

1,681,000원 (보상금) + 149,000원 (수당) = 1,830,000원을 매월 지급받습니다. 

 

 

3.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신청 시 구비 서류

  • 신분증 
  •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 유공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각 1부
  • 배우자 신분증(자녀 대리신청 시, 배우자 도장, 신분증, 대리인신분증)
  • 배우자 명의 은행통장 사본
  • 국가유공자증 있을 시 반납 (없을 시에는 미반납)
  • 신청서(신상변동신고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벌지 지 7호 서식

 

국민연금 유족연금 공무원 산재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비율 (최신개편안) 3

 

모든 증명서는 사망 등록 및 신고 후 가족관계 서류 정리를 거쳐 '상세' 형식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고인이 등록된 지역 보훈지청 보상과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해당 보훈처 보상과를 방문하여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공무원 유족연금

 

공무원유족연금은 사망한 공무원의 연금의 60%를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유족일시금 제도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10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에는 유족일시금이 다른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상속의 순위

  • 1순위 : 배우자
  • 2순위 : 자녀
  • 3순위 : 본인 및 배우자 부모
  • 4순위 : 손자녀
  • 5순위 :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고인이 사망할 당시 자녀나 손자녀의 나이가 미성년인 경우 수급권이 없어 배우자와 직계 좇고 네 부모님이 1순위에 해당합니다. 만일 미성년 이상이 나이이면서 1~7급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수급권이 주어집니다. 

 

2. 공무원 유족급여 액수와 수령기간

 

지급액은 고인이 사망 당시 받았던 연금의 60%에 해당한다.

공무원 유족 연금을 받으려면 개인이 10년 이상 적격 연금 기여금을 납부하고 적격 기간의 3분의 1 이상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연금을 3년 이상 지급했어야 합니다. 다만, 3년 이상 체납된 경우에는 유족이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조건과 절차

 

유족연금은 고인이 퇴직하여 이미 연금을 받고 있거나, 1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 경우 유족은 퇴직연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

 

4. 배우자도 공무원일 경우

 

공무원 유족연금에서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수급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한 것이 아니라, 결혼할 의도를 가지고 함께 생활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생존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급여액이 조정됩니다. 이 경우, 유족연금의 30%가 지급되지만, 생존 배우자가 이미 받고 있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5. 준비해야 할 서류

  • 퇴직 유족연금 승계 신청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유족임을 증명하는 혼인관계/가족관계/입양관계 증명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청구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무원 연금 지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지부 콜센터 : 1588-4231

 

 

 

 

5. 산재 유족연금 

 

산재유족연금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사고나 업무환경에서 기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이 주로 수혜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가장을 잃게 되어 생계에 대한 걱정과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산재유족연금은 유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1. 산재유족연금 수급권자

 

수급권자는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으로, 부양가족(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 60세 이상), 자녀(25세 미만), 형제자매(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 가족, 태아였던 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권리를 유지하는 동안 연금 형태로 지급되거나, 일시금의 50%를 미리 지급받고 나머지 50%를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유족연금 신청의 어려움

 

산재유족연금 신청은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인과관계 증빙이 비교적 쉬워 승인이 빠를 수 있지만, 업무 환경에 기인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승인 과정이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로로 인한 사망이나 암, 백혈병 등의 질병은 업무 유해요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중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가 아닐 경우, 정식 근로자가 아닌 계약직이나 위수탁계약 근로자의 사망은 산재유족연금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었거나 불법 행위가 개입된 경우도 유족연금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 고려할 점

 

산재사망이 유족연금 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기록, 출퇴근 CCTV, 메신저 대화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업무상의 스트레스나 출장 등 업무 관련 가중 요소를 강조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식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계약상의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자나 개인사업자로 계약된 경우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업무 지시를 받은 기록, 출퇴근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었던 경우, 사망 원인이 기저질환이 아닌 업무 관련 원인임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업무로 인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족들이 필요한 증빙 자료를 마련하고 산재를 입증하는 과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유족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유족이 순위는 민법상의 순위와 같습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보다, 최근친이 손자녀 조부모보다 우선순위가 됩니다. 또한 동순위 유족이 2인이상이 경우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눠 받습니다. 

질문 2)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을 하게 된다면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하다가 재혼을 하게 되면 법정 상속인의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급이 중단됩니다. 

질문 3)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유족연금은 누가 수령하나요?

2순위는 자녀, 3순위는 부모가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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